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