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 삭제<2024.1.9>
14. 삭제<2024.1.9>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