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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과 분실)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20>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13.12.10>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④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0.2.5>

⑤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5.5.20,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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