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