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