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