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