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