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