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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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