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 (Formation and Extinction of Insurance Relationships)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The formation and extinction of insurance relationships under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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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