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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2 (Support for Re-Employment of Persons Scheduled to Leave Employment, etc.)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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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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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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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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