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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7장 보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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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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