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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3 (Composition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ead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a)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b)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s,이슈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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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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