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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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