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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6.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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