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본조신설 2012.8.22][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