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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4절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3 (Conduct of Cadastral Survey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re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b)비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c)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d)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이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sea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f)에f프 Change체인지 of어v브 scale스케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g)지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h)에이치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i)아이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are아 restoredr리스토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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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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