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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50 (Duty of Good Faith of Cadastral Survey Performers, etc.)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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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3)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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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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