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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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