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