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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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