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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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