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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6장 투표 및 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2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 후에 인쇄한다(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일 이전에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날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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