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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0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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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2) Until언틸 tenants테넌츠 firstf퍼스트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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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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