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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2(협조 요청)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3-2 (Requests for Cooperatio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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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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