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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벌칙)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5.1.6, 2015.1.20, 2015.8.28, 2019.11.26, 2020.8.18, 2021.5.18, 2021.7.20, 2023.10.24, 2025.1.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r오 Article아터클 1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or오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6) and앤드 (14) or오 Article아터클 49-10 (6) and앤드 (10), does더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but벗 pretends프r리텐즈 to투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② 삭제 <2015.1.6>

(2) Deleted.딜리티드 <2015.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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