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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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