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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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