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