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0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the employee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 agent with the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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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