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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0 (Borrowing from and Transfer-In to the Fund)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ny에니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3) Where웨어 benefit베너f핏 expenditure익스펜더처 exceeds익시즈 revenuer레v버누 in인 any에니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디 excess엑세스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n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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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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