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