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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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