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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5.10.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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