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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22 (Qualification Standards for Faculty Members)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ability어빌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research,r리서치 or오 lecturing렉처r링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fieldf필드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bilities어빌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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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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