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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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