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