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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1.1.5>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본조신설 2016.11.29][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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