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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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