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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손실보상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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