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