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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허가 및 안전관리 › 제1절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및 허가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2(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① 국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급여"는 "보상금"으로,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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