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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2 (Appeals and Decisions)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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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 Upon어판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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