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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6 (Issuance of Copies of Registers)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ㆍ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2014.1.17>

(1)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meaning미닝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one원 copy카피 per퍼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s잇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③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14.1.17>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s잇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copy카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4.1.17>

(4) No노우 one원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s잇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se유스 it잇 to투 obtain어브테인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urpose.퍼퍼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14.1.14>

(5)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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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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