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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 (Cooperation in Election Affairs)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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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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