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수당등)듣기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