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