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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Scope and Procedures of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futuref퓨처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with위ð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mpacts임팩츠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new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4.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4.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5)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mpacts.임팩츠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8)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done던 so,소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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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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