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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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