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